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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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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5. 8. 27. 선고 주요판례]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위한 주식 환매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0111
첨부파일 대법원_2013두12652.pdf
  • 2013두1265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아) 파기환송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한 경우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주식의 양도가 없어지는지 여부(소극)◇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이미 충족한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인 양수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투자금 회수 및 투자수익 보장을 약정하였다가 그 양도 이후 주식 발행법인의 수익 감소 내지 주식의 가치 하락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의 양도대금에 약정된 수익금을 가산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및 투자수익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이러한 환매는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고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당초 매매계약이 소멸된다거나 그에 따른 주식의 양도가 없어졌다고 할 수 없다.
    ☞ 주식을 환매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 주식양수도 계약이 소멸된다거나 주식의 양도가 환매로 인하여 없어진 것처럼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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