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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5. 9. 10. 선고 주요판례]부착명령 청구서의 적용법조 오기·누락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6615
첨부파일 대법원_2015도9937.pdf
  • 2015도9937,2015전도1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등 (자) 상고기각
    ◇부착명령 청구서의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 없이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전자장치부착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죄명,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이 부착명령 청구서에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6220,2013전도124 판결 참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 및 부착명령청구서’의 적용법조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누락되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법조를 적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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