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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유류분과 기여분의 상호관계에 대한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16014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60753.pdf
  • 2013다60753 유류분반환 (마) 상고기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공제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 망인이 생전에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 명의의 재산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리하여 피고가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부적법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전제로 한 기여분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하여 청구가 모두 각하된 사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의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기여분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인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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