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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확정 전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7719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209534.pdf
  • 2013다209534 손해배상 (사) 파기환송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보전압류를 한 후 보전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하였다면 그 보전압류로 인하여 납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므로, 국가는 부당한 보전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보전압류 후 과세처분에 의해 일단 국세가 확정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결국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추정이 반증에 의하여 번복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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