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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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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있어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04
조회수 9257
첨부파일 대법원_2012두28728.pdf
  • 2012두28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 (아) 파기환송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면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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