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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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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5. 11. 1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8250
첨부파일 law151112(전합)[1].hwp

<대법원 2015. 11. 1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형  사 ]

 

2015도6809 살인등 (아) 상고기각

◇1.부작위범의 법리와 선원들의 구조의무, 2.수난구호법 제18조 제1항 단서 위반죄의 적용대상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이라 한다) 제5의12 위반죄의 적용대상에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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