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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7214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2963.pdf
  • 2015두2963 손실보상금등 (가) 파기환송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있는지 여부 (소극)◇
    피수용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손실보상금으로 수용된 건축물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것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면 건축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수용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수용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수용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을 손실보상으로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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