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11-19 |
| 조회수 | 7285 | ||
| 첨부파일 | law151117.hwp | ||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3다84995 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 상고기각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말소등기의 효력(유효)◇
2014다81542 보험금 (차) 파기환송 ◇1.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효과 및 개별약정우선 원칙과의 관계, 2. 일부가 훼손된 문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그 증거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의 방법◇ |
|||
| 이전글 | 취소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 사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례] |
|---|---|
| 다음글 | 손실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