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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취소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청구 사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5-11-19
조회수 11696
첨부파일 대법원_2012다2743.pdf
  • 2012다2743 대여금 (차) 상고기각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로 복귀될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그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권양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구하는 외에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당해 채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대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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