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5-11-19 |
| 조회수 | 7791 | ||
| 첨부파일 | law151119(전합)[1].hwp | ||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114776 청산금 (사)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청산금의 범위◇
[ 특 별 ]
2015두295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종전 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판단시 고려할 사항, 2.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판단 방법(☞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 판단), 3. 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시 그 처분의 상대방(☞ 대규모점포 개설자), 4. 위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및 고려요소◇
|
|||
| 이전글 |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에서 동시이행의 범위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1. 19. 전원합의체 판결] |
|---|---|
| 다음글 | 일부 훼손된 보험증권을 근거로 약관과 다른 보험금 청구 사건[대법원 2015. 11. 17. 선고 주요판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