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2-19 |
| 조회수 | 7601 | ||
| 첨부파일 | law160219(전합).hwp | ||
|
<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아) 파기환송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5101 사기등 (바) 상고기각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
|---|---|
| 다음글 | 2016.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