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2-19
조회수 7601
첨부파일 law160219(전합).hwp

<대법원 2016. 02.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96120 총회결의무효 등 (아) 파기환송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 독자적인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형  사 ]

  

2015도12980 상관살해등 (마) 상고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도15101 사기등 (바) 상고기각

◇피해자의 자금이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인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장치에 위 계좌 명의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행위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대법원 2016. 02. 19. 전원합의체 판결]
다음글 2016. 2. 15. 판례공보 요약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