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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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2-23 |
| 조회수 | 9248 | ||
| 첨부파일 | law160218.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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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4다11550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카) 파기환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사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확정된 날’의 의미(공고기간 만료일)◇
2015므654, 661(반소) 혼인의 무효 등 (타) 파기환송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사건]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가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사유(사기로 인한 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 사]
2015도17115 사기 등 (바) 파기환송(일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이 문제되는 사건] ◇진술을 요하는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외국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파악됨에도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하며 공판정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바로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2012두1555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하도급법상 지급명령 사건] ◇1.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지급명령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013두7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친박연대 사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19004 시정명령 등 취소 (가) 파기환송 [잠수함 담합 사건] ◇잠수함 입찰과 관련하여 원고와 A사가 각 입찰분야별로 나눠먹기로 하는 경쟁제한적인 합의를 하였는지 여부(적극)◇
2013다206610 부당이득금반환 (아) 파기자판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 ◇1. 결손금 소급공제 착오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의 징수절차에 의하지 않은 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방법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관청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은 채 강제징수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지 여부◇
2014두35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사건] ◇1.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원칙적 적극),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경우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의 적용 대상이나 범위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5두3362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 간주되는 사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015두409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종중의 지방세 면제사건] ◇종중이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소극)◇
2015두50474 사업전부정지 등 처분 취소 (아) 상고기각 [허위대폐차신고를 이용한 불법증차에 관한 사건]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정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53640 공원용지해제거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해제 입안제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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