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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친박연대 사건[대법원 2016. 02. 18.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2-24
조회수 6367
첨부파일 대법원_2013두7384.pdf
2013두738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친박연대 사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기부받은 정치자금을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와 동시에 본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자산에 혼입되어 수증자의 재산에서 이를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금전은 그 증여와 반환이 용이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금전을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은 과세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증여세 회피시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대상에서 금전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괄호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취지와 아울러, 일단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이상 그 후 합의해제에 의하여 동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법률적인 측면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수증자의 재산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에 의한 반환은 원래의 증여와 다른 별개의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이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 금액 상당의 금전을 반환하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증여세의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여도, 이를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17 결정 참조).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불법정치자금의 기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증여받은 금전을 반환하는 것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괄호규정은 기부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친박연대가 김노식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이 사건 금전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금전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었더라도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금전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은 금전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금전을 친박연대의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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