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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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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3-28
조회수 6588
첨부파일 대법원_2013다210374.pdf

2013다210374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 (나) 상고기각

◇1.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거나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 후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5조 제1항, 제6항,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등과 아울러,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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