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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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표등록출원인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인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3. 24.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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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3-28 |
| 조회수 | 7056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후20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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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후2020 등록무효(상) (마) 상고기각 [상표등록출원인이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인지에 관한 사건]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하나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일반원칙에 따라 등록결정 시 또는 거절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
☞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으나 등록결정일 당시 출원인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달라졌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등록결정 시 그 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에 대하여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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