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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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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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4-14 |
| 조회수 | 7139 | ||
| 첨부파일 | law160412(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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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 특 별 ]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이하 ‘이 사건 규정’)의 의미◇
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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