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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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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4-15
조회수 5844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2621.pdf

2014두262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제5호의 ‘민간투자사업 지정 또는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 지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준 자’(이하 ‘이 사건 규정’)의 의미◇

 

법령의 내용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실시협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의 제도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금품 등의 뇌물을 준 경우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즉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나 그에 준하는 인식하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가 제3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한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의 직원인 남OO가 관계공무원인 김OO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나아가 남OO가 노OO에게 준 금품 등을 노OO가 김OO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의사의 합치나 이에 준하는 인식이 있어 남OO가 노OO를 통하여 김OO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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