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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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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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4-15 |
| 조회수 | 9110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5두4511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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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두45113 직권면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은 지방소방공무원인 원고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할 경우 소방공무원의 업무 중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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