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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6. 04.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12
조회수 8116
첨부파일 law160429(요약본).hwp

[ 민  사 ]

 

2014다210449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일부)

[당사자 사망과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사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위임 후 소 제기 전 사망 시 소의 적법 여부 및 상속인 등이 취하여야 할 조치◇

 

2015다71177 청구이의 (다) 파기환송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원본만 기재한 경우 그에 관한 이자 등 부수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15도5665 배임 (다) 파기환송

[권리질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피고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승낙하여 질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대인으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피고인에게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6도2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파기환송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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