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4.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8171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2210.pdf

2016도2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파기환송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원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원심이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한 사안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들이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6. 5. 4. 자 주요결정 요지
다음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질권과 배임죄 사건[대법원 2016. 04. 29. 선고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