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15143
첨부파일 대법원_2013도15616.pdf
2013도1561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바) 상고기각

[제3자가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녹음한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한편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한겨레신문사 빌딩에서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이하 ‘정수장학회’라고 한다)의 이사장실에서 집무 중이던 정수장학회 이사장인 ◌◌◌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과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상대방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바로 전화통화를 끊지 않고 ◌◌◌이 전화를 먼저 끊기를 기다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문화방송 기획홍보본부장 △△△이 ◌◌◌과 인사를 나누면서 문화방송 전략기획부장 □□□을 소개하는 목소리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통해 들려오고, 때마침 ◌◌◌이 실수로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이를 이사장실 내의 탁자 위에 놓아두자, ◌◌◌의 휴대폰과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수신 및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몰래 청취하면서 녹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아니한 제3자이므로, 통화연결상태에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행위는 작위에 의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를 하고 ‘클럽밸런스5’ 사업장에서 손님들에게 피부관리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를 직접 사용하도록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미신고 미용업으로 기소한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다음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기부채납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