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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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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16
조회수 12312
첨부파일 대법원_2016두30187.pdf

2016두301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관한 사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한국철도공사가 일반철도시설의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용역대금 중 30%는 국가로부터 받고 70%는 원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선로사용료 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아 오면서 위 70%의 대금에 대해 원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원고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선로사용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약 2,441억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한 사건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원고․국가․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관련 계약들의 체결 경과 및 내용, 철도시설 관리 현황,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원고는 철도시설관리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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