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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26
조회수 6221
첨부파일 law160524(요약본).hwp

[ 민  사 ]

 

2012다87898 소유권확인 (자) 상고기각

[지적도상 경계 표시를 정정하기 위한 적법한 쟁송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 토지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어 2015. 6. 4.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의미와 그 종류, 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상대방 소유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원칙적 소극)◇

 

2015다25057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상속재산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형  사 ]

 

2015도10254 폭행 등 (나) 파기환송(일부)

[빈 공기총을 공중을 향하여 격발한 행위가 총포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총포 등의 ‘사용’의 의미◇

 

2013두14863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 (자) 파기환송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

◇1.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명예퇴직수당액 추가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2. 이 경우 자신이 수령한 명예퇴직수당액이 법령이 정한 명예퇴직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형태(=공법상 당사자소송), 3. 법관의 명예퇴직수당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법관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전에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을 정년퇴직일로 본다”고 정한 구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2011. 1. 31. 대법원규칙 제2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이 평등원칙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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