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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6. 5. 25. 자 주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5-27
조회수 5641
첨부파일 law160525(결정).hwp

[ 민  사 ]

 

2014마1427 회생 (라) 재항고기각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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