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6. 5. 25. 자 주요결정 요지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5-27 |
| 조회수 | 5641 | ||
| 첨부파일 | law160525(결정).hwp | ||
|
[ 민 사 ]
2014마1427 회생 (라) 재항고기각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 이전글 | 대법원 2016. 5.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법관명예퇴직수당사건[대법원 2016. 05. 24. 선고 주요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