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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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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5739
첨부파일 대법원_2014다16500.pdf
 2014다16500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라) 파기환송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때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하게 존속하다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는 의미이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 중 변경되는 부분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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