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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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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16. 06. 23.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6-27
조회수 6356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36454.pdf

2015두364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위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장기미등기자에게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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