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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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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사건[대법원 2016. 7. 14.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7-15
조회수 8974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45246.pdf

2014두452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사건]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그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원천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이 추가신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세액 전부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는 자신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만 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에 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청구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 소외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자기 부담으로 23억원 상당을 납부하고,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한 후 1,700만원 상당의 차액을 추가 납부한 사안에서, 원천납세의무자는 추가 신고의 대상이 되었지만 본인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자기 부담으로 납부한 23억원 부분도 1,700만원과 함께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다만 경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환급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23억원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고, 원천납세의무자는 본인이 납부한 1,700만원 상당에 한해서만 환급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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