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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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7-28 |
| 조회수 | 586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611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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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6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본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 법 제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주식의 초과부분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익법인인 원고가 2008. 6. 5. 내국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를 출연받아 보유해오다가,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불균등감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지분율이 10%에서 20.81%로 증가하자,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5%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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