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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6474
첨부파일 law160729(요약본).hwp

[ 민  사 ]

 

2015다33656 사해행위취소 (타) 파기환송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관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2015다56086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로부터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으로써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14483, 214490(병합)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ㆍ행사기간에 관한 해석◇

 

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의제 여부◇

  

[ 형  사 ]

 

2014도16517 저작권법위반 (바) 상고기각

[극본저작물의 공동저작물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공동창작의사 판단기준◇

 

2015도190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다) 상고기각

[게임물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한 멤버십카드를 발급, 교부한 사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이용자에게 게임의 결과물로 게임점수를 적립하여 발급․교부한 멤버십카드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와 관련하여 사행행위의 요소인 재산상 이익을 지닌 증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 및 이를 발급․교부한 게임제공업자의 고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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