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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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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8-02
조회수 875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14483.pdf

2016다214483, 214490(병합)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라) 파기환송

[구룡마을 내 무허가건물 폐쇄조치에 관한 사건]

◇미등기 무허가건물 양수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범위ㆍ행사기간에 관한 해석◇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 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구룡마을 내의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가옥에 대하여 출입문에 철망을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하는 폐쇄조치를 하자, 이를 매수하여 점유하였던 원고들이 주위적으로 소유권ㆍ점유권ㆍ주거권을 주장하며 철망 제거청구를 한 사안에서, ➀ 원고들은 종전 권리자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서 이 사건 가옥에 설치된 철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고, ➁ 주거권은 소유권․점유권 등 물권과 같이 방해제거청구의 권원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➂ 점유방해제거청구로서의 철망 철거 청구는 그 방해 행위(철망설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가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하고, 점유권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들에 대한 철망 설치 등 방해 행위의 종료시점을 심리하여 이 사건 소가 방해 행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인지 등을 심리한 다음 본안 판단에 나아갔어야 함에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권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권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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