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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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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6. 8. 17.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8-18
조회수 7281
첨부파일 대법원_2015두51132.pdf

2015두51132 유가보조금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근거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 제1항 제12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관련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구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화물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거나 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이 개입된 경우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는 사유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유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 정하였다면, 이는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운송사업자등의 화물자동차 운행이 구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개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일률적으로 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운송사업자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유가보조금제도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유가보조금제도와 무관한 사정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제외사유로 정한 것으로서, 구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4. 6.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76호) 제28조 제1항 제12호(“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근거로 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규정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6. 22. 법률 제1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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