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6. 8. 24. 선고 주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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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8-25 |
| 조회수 | 6218 | ||
| 첨부파일 | law160824(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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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사 ]
2014다9212 대여금 (라) 파기환송 [상호속용 영업임대차 사건]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4다19202 상표권침해금지 등 (타) 파기환송(일부) [상표의 유사를 이유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2016다204653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음악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허락 없는 공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저작권법 제105조의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도 제한되는지(소극),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의 의미◇
[ 특 별 ]
2014두5644 관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 (타) 상고기각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에 관한 사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절차에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의 판단◇
2014두15580 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 [하천구역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에 관한 사건] ◇하천구역 편입 후에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및 그 등기명의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지급에 민법 제470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
2016두32589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라) 상고기각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의한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의 의미를 다투는 사건] ◇해병대 교육훈련 중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어깨 탈구의 부상을 입은 것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2016두35762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한 사건]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위반될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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