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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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상표의 유사를 이유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16. 8. 24.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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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8-29 |
| 조회수 | 721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다192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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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다19202 상표권침해금지 등 (타) 파기환송(일부) [상표의 유사를 이유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 중 골프의류에 관한 상표권만 양도받고 골프용품에 관한 원고 등록상표(오른쪽 표 하단)에 관한 권리는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피고 사용표장(오른쪽 표 상단)을 부착한 골프용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피고 제1 내지 5사용표장과 원고 제1, 2등록상표는 표장의 구성과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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