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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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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9-22
조회수 6056
첨부파일 law160922(전합).hwp

<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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