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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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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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9-22 |
| 조회수 | 6056 | ||
| 첨부파일 | law160922(전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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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9. 22.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특 별 ]
2014추52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마) 소 각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군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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