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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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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5605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13237.pdf

2016다213237 손해배상 (자) 상고기각

[표면에 ‘SURRENDERED' 스탬프가 날인된 선하증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선하증권 이면에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된 경우,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작업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발행 후 회수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의 경우 상환증권성과 함께 문언증권성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대리인 또는 하위계약자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들이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는 위 약관에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그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도 포함된다.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권 원본 없이 즉시 운송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역실무상의 필요에 따라 운송인이 이미 송하인에게 발행한 선하증권 원본을 회수하여 그 위에 '서렌더(SURRENDERED)' 스탬프를 찍고, 선박대리점 등에는 전신으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품을 수하인에게 인도하라는 서렌더 통지(surrender notice)를 한 경우에, 이와 같은 이른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ed B/L)’은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단지 운송계약과 화물인수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기능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송하인과 운송인 사이에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키는 의사가 합치됨에 따른 것으로서,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상환증권성의 소멸 외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 운송에 관한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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