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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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9. 28. 선고 주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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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09-29 |
| 조회수 | 7221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393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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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393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게 된다.
☞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필요경비를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하여 ‘증액’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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