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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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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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6-11-18 |
| 조회수 | 6530 | ||
| 첨부파일 | law161118(요약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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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3다42236 건물인도 등 (다) 파기환송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을 표준임대보증금보다 증액하고 임대료를 표준임대료에서 감액하는 상호전환이 무효인 경우 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이 임대료에 해당하는지(적극), 2.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해지사유인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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