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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대법원 2016. 12.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1-19
조회수 4878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1138.pdf

2016도111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다) 파기환송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CD로 제출한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종이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검사가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변경하고자 하는 공소사실의 내용은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검사가 피고인이 재정한 공판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는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저장한 CD 자체를 제출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고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경우, 구술로 진술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되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를 살펴서 만일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실체판단으로 나아간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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