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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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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7. 1.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7653
첨부파일 대법원_2014다11574.pdf
 

2014다11574(본소), 11581(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당사자들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그러한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조합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한쪽 당사자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원고와 피고 2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공동수급체의 내부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약정을 한 경우에, 원고가 그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 2가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원고가 피고 2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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