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4908
첨부파일 대법원_2014두40029.pdf

2014두40029   압류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따라서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등 참조).


 

☞  토지에 관한 종전 압류처분이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결에 의해 취소된 이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류금지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을 한 경우, 후행 압류처분은 종전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분류를 함에 있어, 그 제21조 제1항의 기타소득 가운데 ① 제17호 소정의 ‘사례금’ ’(별도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과 ② 제19호 라목 소정의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 (필요경비로 80%가 별도 입증 없이 공제됨)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다음글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