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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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압류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이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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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2-10 |
| 조회수 | 490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400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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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0029 압류처분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 토지에 관한 종전 압류처분이 학교법인 재산대장 등에 사립학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로 재결에 의해 취소된 이후 과세관청이 위 토지는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압류금지재산인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후행 압류처분을 한 경우, 후행 압류처분은 종전 재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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