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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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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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5-02 |
| 조회수 | 449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792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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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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