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4494
첨부파일 대법원_2016다279206.pdf

2016다279206   사해행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피용자의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함에 대하여 피용자의 보험자가 이른바 구상권제한의 법리를 주장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다음글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7. 4. 27. 선고 중요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