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반려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28.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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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5-02 |
| 조회수 | 5313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4두424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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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두42490 반려처분 취소청구 (자) 상고기각
☞ 원고는 2009. 5. 18. ‘플래시 X선 조사기’라는 명칭의 발명에 대하여 한국을 지정국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그보다 앞선 2008. 5. 16. 파리협약의 당사국인 미국에서 선출원한 특허에 터잡아 특허협력조약 제8조의 우선권을 주장한 후, 2011. 12. 16.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을 위하여 번역문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8. 5. 16.부터 2년 7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201조 제2항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이 취하간주되었다며,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선출원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그 선출원 제출일인 2008. 5. 16.을 우선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우선일부터 구 특허법 제20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2년 7개월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번역문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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