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직인을 날인 받아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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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5-19 |
| 조회수 | 94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도1391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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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3912 업무상배임 등 (가) 파기환송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뒤 부대장 명의 직인 담당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문서에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적극)◇
☞ 공군부대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임의로 전동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과 체력단련장 사용·수익에 관한 수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작성권자인 부대장의 결재를 받은 것처럼 부대장 명의 직인을 담당하는 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부대장의 직인을 문서에 날인하게 한 뒤 행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담당자로부터 직인을 날인 받음으로써 작성권한 있는 자의 결재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 위 각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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