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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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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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5-19 |
| 조회수 | 454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도119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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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1194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다) 파기환송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제공된 금품이 그대로 반환된 경우 누구로부터 몰수·추징해야 하는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았다면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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