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대법원 2017. 5. 17.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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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5-19 |
| 조회수 | 803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0229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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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022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파기환송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평가 통지서를 보내 담보권실행통지를 하자 채무자가 청산내용을 다툰 사안에서 원심이 가등기권리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존부나 액수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담보권실행 통지가 있은 때부터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난 점만을 들어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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