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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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01 |
| 조회수 | 482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두3728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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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372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다) 상고기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8의 가항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중 세 번째 항목(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 기능장애의 의미, 2. 세 번째 항목의 기능장애로 첫 번째 항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제한), 두 번째 항목(관절불완정성)과 같은 종류이지만 기준에 미달하는 기능장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은 제8조의3에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면서,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내용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이하 차례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이라고 한다)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한 방사선 검사상 내측 관절간격이 외측 관절간격에 비하여 약간 좁아지는 초기 관절염 정도의 소견만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제3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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