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분양대금 등과 이에 관한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손해배상예정액(약정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그 감액을 주장한 사건[대법원 2017. 5. 30.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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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01 |
| 조회수 | 8394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다27540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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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다275402 기타(금전) (라) 상고기각
☞ 원심이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한 것에 그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러나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원심 변론 종결일인 2016. 10. 27. 기준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4,600만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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