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등[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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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02 |
| 조회수 | 8388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6두588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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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두588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우울증 발현 및 발전 경위에 망인의 유서내용, 자살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이 다른 지점장들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속적인 압박과 질책을 받는 등 특별히 가혹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편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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