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보이스피싱 종범이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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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05 |
| 조회수 | 9029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30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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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3045 횡령 등 (차) 상고기각
☞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또는 공범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건임. 위 법리에 의하여, 사기방조범들인 피고인들이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 피해자에 대하여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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