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에 관하여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 사건[대법원 2017. 5. 31.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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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7-06-05 |
| 조회수 | 4947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도25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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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566 상해 등 (아) 상고기각
☞ 피고인이 2015. 5. 29. 처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뒤인 2016. 5. 29.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신상정보 제출을 위한 출석의무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위 조항의 의무이행 종기(終期)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고, 부칙에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전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법인 개정규정에 따를 경우 피고인은 출석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개정규정이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이유가 부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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